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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20 20: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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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한층 강화된 대기질 관리 법령 개정에 따라 관내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정밀검사 홍보에 나섰다.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당초 인구 50만명 이상이 검사대상 지역이었으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지난 4월 3일부터 검사대상 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금산군을 제외한 충남도 모든 시군에 등록된 차량은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3일부터 기존 자동차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추가된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며 단 전기, 수소, 태양광, 하이브리드 등 저공해 자동차는 제외된다.

 

시는 법 개정사항을 시민들이 인지하고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 홈페이지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법 개정사항과 자동차 검사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검사기한 내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가까운 민간종합검사소에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지난 1월부터 사전예약제를 시행 중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검사 전 반드시 사전 예약 후에 방문해야한다.

 

기한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차량의 용도와 차량 연령에 따라 검사주기가 다르므로 검사기간을 숙지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고 대기질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실천을 유도해 깨끗하고 청정한 계룡의 대기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하며 시민여러분께서는 검사기간 경과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검사 기한 내 운행 차량의 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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