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에 따라 전 수용가는 별도 신청 없이 최대 3개월 동안 수도 사용요금 30%가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되며 이에 따른 감면액은 매월 약1억7100만원, 총 약 5억14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우한 폐렴 감염증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군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등을 5월 21일 개정 후 한시적으로 상하수도 사용 요금 30%를 감면하게 됐으며 이번 감면이 우한 폐렴 감염증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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