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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25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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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영세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지방세 선정대리인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에서 변호사와 세무사 등 전문가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해 무료로 법률 검토와 자문 등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이 최대 1000만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로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야 한다.

 

다만 지방세 징수법상 출국금지와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 상습체납자는 제외되며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와 관련한 세무대리인 지원은 불가하다.

 

지방세 이의신청 등이 있는 납세자는 이의신청서, 대리인 선정 신청서 등을 시청 세무회계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한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지원 요건을 검토한 후 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그 동안 복잡한 절차나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영세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한 폐렴 감염증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영세 납세자의 권리구제와 편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납세자 지원 정책을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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