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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25 21: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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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는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규칙을 제정하는 등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했다.

 

그 동안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과 인력기준만 갖추면 지자체장이 지정토록 돼 있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됨에 따라 서비스 질 저하와 개인시설 난립 등의 문제를 야기해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질적 수준 담보 등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공포 시행했다.

 

시는 개정안에 따라 대학교수, 노인, 사회복지단체, 장기요양 관련전문가 등 5인 이내로 구성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돌입했다.

 

지정심사위원회 위원은 총5명(위원장 호선)으로 임기는 2년이며 신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위한 시설과 인력기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규정과 사업계획, 설치와 운영자의 급여제공 이력, 설치 운영자와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내용 등의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결과를 토대로 지정을 결정케 된다.

 

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6년마다 지정 갱신여부를 심사 받아야 하며 부당청구와 노인학대 등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거나 행정처분 또는 평가를 회피키 위해 휴 폐업을 반복하는 등 부당한 경영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 시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난무했던 기관신고제를 엄격하고 촘촘한 심사를 거치게 함으로 노인학대와 부당청구 등의 부실 운영기관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내 어르신들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31곳과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89개소 등 총120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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