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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29 2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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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공주시는 영세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구제 지원을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지방세 선정대리인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 변호사와 세무사 등 전문가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해 무료로 법률 검토와 자문 등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불복청구가액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 징수법상 출국금지와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 상습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며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면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시 선정대리인 선정신청서를 공주시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되며 시는 신청요건의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김정식 세무과장은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는 복잡한 과정과 비용 등의 문제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며 납세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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