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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02 2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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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는 오는 7월 3일부터 기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추가된 자동차 종합검사로 변경 시행한다.

 

이는 기존의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대기관리권역제도의 시행으로 자동차 종합검사 신규대상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자동차 종합검사의 경우 전조등의 개조 여부, 밝기, 방향등, 바퀴 정렬 상태, 가속 문제, 브레이크 제동 등 일반적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검사가 추가된다.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은 시에 등록된 자동차 중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2020년 7월 3일 이후인 모든 자동차며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검사기간이 경과한 차량을 이전 등록한 경우 등록일로부터 31일 이내 검사받아야 하며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등 저공해자동차는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2만원, 30일을 초과할 경우 매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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