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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스쿨존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 - 관내 6개 초등학교 스쿨존 과속, 주정차 단속 카메라 우선 설치 - 안전신문고 앱 신고, 8만원 과태료 부과
  • 기사등록 2020-06-08 19: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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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학교 통학로 인근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들이 스쿨존 내 안전속도를 준수토록 유도하고 운전자들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오는 아이들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30km/h 준수를 유도키 위해 10억3200만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인근에 과속과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며 관내 30개 초등학교 중 교통량이 많은 6개소에 속도단속 카메라를 불법주정차가 많은 5개소에 주정차단속카메라를 우선 설치한다.

 

특히 불법 주정차된 차량보다 키가 작은 아이들을 운전자가 미처 보지 못해 발생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방지키 위해 23개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에 주정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한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주택가 주차장 부족과 생활권 상가 영업 등 여러가지 사유로 주정차 관련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의 정책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같은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또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키로 했으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한 사진 등에 대한 대조작업 결과 불법 주정차가 확인되면 즉시 최소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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