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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10 2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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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2020년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 6744건, 8억8300만원을 부과하고 6월말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신고된 차량과 이륜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커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세입금에 대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가 도입됨에 따라 인터넷, 모바일뱅킹, CD/ATM을 이용해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해 지방세입계좌로 납부가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와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9월 신청이 가능하며 6월 신청 시 연세액의 5%, 9월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연납신청은 계룡시청 세무회계과 또는 면동사무소 방문이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사이트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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