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은 저온저장고와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등 2개 농업기반시설과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정부보조사업 대상자, 국가유공자,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장애인(1~3급) 등이다.
감면을 원하는 군민은 지적측량 신청 시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한 지원대상자 확인증과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카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50~9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인의 개인사정 등으로 취소 후 1년 이내에 동일인이 동일필지에 대해 재의뢰할 때나 측량 취소 시에는 공제했던 30%를 다시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며 관련 문의와 접수는 시민봉사실 지적측량접수 창구를 방문커나 전화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조금이나마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시행케 됐으며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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