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06-12 21:50:01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부여군은 지역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보조로 시행하는 농업기반시설 설치사업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 신청하는 지적측량(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에 대해 수수료의 30%를 절감해 주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서비스를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저온저장고와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등 2개 농업기반시설과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정부보조사업 대상자, 국가유공자,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장애인(1~3급) 등이다.

 

감면을 원하는 군민은 지적측량 신청 시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한 지원대상자 확인증과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카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50~9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인의 개인사정 등으로 취소 후 1년 이내에 동일인이 동일필지에 대해 재의뢰할 때나 측량 취소 시에는 공제했던 30%를 다시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며 관련 문의와 접수는 시민봉사실 지적측량접수 창구를 방문커나 전화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조금이나마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시행케 됐으며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oodtime.or.kr/news/view.php?idx=3163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