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의심되는 소위 군의문사는 물론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자살)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업무 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진정 접수 기한인 오는 9월 13일까지 유가족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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