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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07 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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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시청 브리핑실에서 제4차 시정 정례 브리핑을 실시했다.

 

최동석 건설도시국장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정비계획,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상황,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등 건설도시국의 주요사업을 설명했다.

 

최 국장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정비 추진계획으로 국공유재산 전체 3만1015필지 중 연속지적도 불일치, 재산관리부서 변경, 지목변경, 용도폐지, 무단점유 등 1만3057필지를 정비 할 계획이며 유휴 행정재산의 활용도 제고와 무단점유 해소로 국공유재산의 유상사용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세외수입의 증대 등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또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현재 공모에 선정된 당진1, 2동이 추진 중이며 2단계 합덕읍 운산리, 신평면 거산리 일원, 3단계 면천면, 송악읍, 아산국가산업단지 일원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쇠퇴하는 원 도심 내 생활 SOC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자원 활용으로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로 7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는 학교 통학로 인근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분 이상 주정차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안전한 스쿨존 조성을 위해 교통량이 많은 초등학교 6개소에 속도단속 카메라를 불법주정차가 많은 5개소에는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치 못하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단 소유권의 귀속에 대해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최 국장은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통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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