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수입량의 급격한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돼지고기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며 폐업지원제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돼지 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농업인 등이 폐업을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해 폐업농가의 경영안정과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지원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등을 증명하는 서류(2019년 판매기록 등),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품목을 생산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농협의 전산출력물 등),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등이다.
폐업지원금은 지원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철거, 폐기하려는 사업장, 토지, 입목 등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토지등기부 등본, 농지원부 등), 지원품목을 고시 직전 1년간 정상적으로 생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2019년 판매기록 등),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등이다.
군은 7월말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8~9월 담당 공무원의 서면과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직불금과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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