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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14 2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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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공주시는 우한 폐렴 감염증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 53명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우한 폐렴 감염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난달까지 재산세 감면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53명의 건물주가 103개 점포에 대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인하 합계액은 1억5000만원으로 이들은 임대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서너 달까지 인하해 줬으며 우한 폐렴 감염증 상황이 악화될 경우 추가 인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들 착한 임대인들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재산세 총3000만원을 감면해 줄 계획으로 감면신청을 하지 못해 7월에 건축물 재산세가 고지됐으나 추후 감면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감면해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정섭 시장은 이들 착한 임대인 53명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서한문을 발송했다.

 

김 시장은 서한문을 통해 ‘우한 폐렴 감염증이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모두가 힘겨워하는 시기에 그런 어려움을 함께 하려는 착한임대인 운동은 봄 햇살처럼 따뜻하게 다가왔으며 쉽지 않은 동참으로 고통을 분담하며 상생의 길에 앞장서 주신 임대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우한 폐렴 감염증 전담병원인 공주의료원에 주민세 2700만원을 감면지원하고 우한 폐렴 감염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직간접 피해 지원을 위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지원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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