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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포 농협 왜 패소했나? - 특약 5항, 2018년 6월 29일까지 개발행위 인허가 받기 위해 무엇했나? - 계약금 반환청구는 왜 안한 것은 묵시적 동의인가? - “상급 기관 특별 감사 책임 소재 규명, 피해 부분 보전 조치 있어야”
  • 기사등록 2020-07-16 23:33:40
  • 수정 2020-07-16 23: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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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속 보>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는 2020년 7월 9일 판결 선고에서 계약금을 돌려주라는 주문이 없고 30억5000만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에 둔포 지역사회에 충격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둔포농협이 왜 패소했나, 특약 5항의 2018년 6월 29일까지 개발행위 인허가를 받기 위해 농협은 무엇을 했나, 계약금 반환청구는 왜 안했나 등의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둔포 농협은 지난 2017년 12월 관리 사옥과 하나로마트 부지로 매입했던 운교리 93-1번지 외 5필지 약300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 취지를 토지 주는 1430만원과 이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 취지다.

 

둔포 농협의 운영 공개에 따르면 2017년 11월 27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동년 11월 30일 임시총회를 열어 총회 의결을 했으며 이어 동년 12월 4일 제2차 긴급 이사회를 열어 이사회 의결을 하고 동월 6일 매매계약을 하고 이어 7일 임원과 대의원에게 계약 체결을 통보했다.

 

이어 2018년 3월 7일 대의원회를 개최해 61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청사 건축관련 계약 업무위임의 건과 하나로마트 건축면적과 추진방향 결정의 건을 이어 동년 4월 6일 59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청사 건축면적과 구조 확정의 건과 종합청사 신축부지 중도금 선지급의 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이는 매매계약과 관련된 사안들이 주며 개발행위를 하기 위한 인허가를 득하기 위한 행위를 한 사실은 명시하지 않고 있어 둔포농협의 임직원들은 특약 5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2018년 6월 29일까지 개발행위 인허가를 득하기 위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6월 29일까지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조건 없이 1주일 이내로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어 토지주는 매매계약이 해제됐음을 전제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반면 둔포농협은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계약의 이행을 구하고 있어 재판부는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와 그 해제권의 발생근거를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특약 5항에 기한 해제(약정해제권의 행사에 기한 해제) 내용은 2018년 6월 29일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발인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쌍방에 해제권을 부여하기로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입장으로 2018년 6월 29일까지 토지 지상 건축물에 대한 개발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 5항에서 정한 해제권이 발생했음으로 매매계약은 개발 인허가 취득하지 못한 이유로 토지주의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둔포 농협에 전달된 2018년 11월 29일 적법하게 해제 됐다는 판단이다.

 

이상의 판결 내용에 따라 둔포 농협은 2018년 6월 29일까지 행정관청인 아산시에 인허가를 득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고 중도금으로 30억5000만원을 2018년 4월 25일 지급기일을 당겨 지급했기 때문에 특약 5항의 기한 약정해제권이 실효됐다는 주장과 함께 2019년 1월 16일 잔금 10억원을 공탁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주장을 했다.

 

또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지급받은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만 둔포 농협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지 않은 것은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이며 조합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책임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아울러 토지주의 동시이행 의무의 범위는 토지주 스스로 인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주가 계약금을 반환하던지의 여부는 토지주의 뜻대로 하게 된 것으로 결국 계약금 4억5000만원을 날리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조합원은 “농협의 이사들과 감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며 지금이라도 이사와 감사는 그 동안 인허가를 받기 위한 행위를 조합원들에게 밝히고 상급 기관은 특별 감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밝히고 농협에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한 보전을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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