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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24 21: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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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펼친다.

 

시는 올해 들어서만 두차례 공동주택의 대규모 분양과 동시에 인근 지역인 대전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갈곳 잃은 투기자본이 시로 유입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최근 분양한 공동주택은 입주까지 1년 이상이 남았고 현재는 전매제한 기간이지만 벌써부터 불법중개업소에서 호가가 분양가 대비 수천만원 이상 올라간 실정이다.

 

이에 시는 부동산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를 보호키 위해 불법 중개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는 이른바 떴다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부동산거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불법 중개행위 적발시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공인중개사의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안정화 될수 있도록 시민과 중개업자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며 무자격과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는 분쟁 발생 시 법적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중개업소를 이용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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