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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04 2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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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된다.

 

시에 따르면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한시적인 법령으로 이전에도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중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가 해당된다.

 

등기이전은 계룡시장 또는 각 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인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민원봉사과에 신청 후 2개월의 공고와 이의신청 기간 동안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리 전문 자격(변호사나 법무사) 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 수를 확대하고 보증인의 보수 지급 근거 신설과 부동산 등기 관련 과태료(과징금) 규정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이 13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해 소유권 미등기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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