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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04 2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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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는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8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완료했다.

 

특례법은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건축물의 건폐율과 토지분할 제한면적 미만 등 법률 제한으로 토지를 분할치 못해 단독 소유권을 행사치 못한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 상태대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개별토지로 나누는 제도다.

 

분할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다.

 

시는 특례법 시행 기간 동안 총49건 122필지를 접수했으며 해당필지 모두 분할과 등기가 완료돼 토지소유자의 단독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공유토지 소유로 인해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대상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이 해소됐길 바라며 법 시행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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