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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06 2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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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는 우한 폐렴 감염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기연장을 오는 31일까지 3개월 간 연장한다.

 

특히 올해는 신고기한인 6월 1일과 납부기한 8월 31일의 불일치로 납세자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아직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치 못한 납세자들에게 안내문과 문자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우한 폐렴 감염증으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납세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납부기한을 적극 홍보해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담 방지 등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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