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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3 18:10:07
  • 수정 2018-03-23 19: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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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정무비서와 안희정 전 지사의 주도로 설립된 싱크탱크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여직원을 성폭행과 성추행한 혐의로 두 차례의 검찰 조사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 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간음 등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안희정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A씨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여직원 B씨를 성폭행과 성추행에 대해 이들의 미투 운동으로 폭로되며 성폭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A씨는 "안희정 전 지사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하고 수시로 성추행을 했다"며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서울 서부지검에 제출했다.

 

또 B씨는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3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14일 검찰에 안희정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정무비서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여직원 B씨가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적시한 내용 중 공통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내용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 간음과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이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이라는 부분은 상사가 위력을 이용해 부하를 간음이나 추행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로 이 경우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될 필요가 없으며 가해자의 사회, 경제, 정치적 지위나 권세도 위력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단이다.

 

특히 이때 뚜렷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성 추행이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처지였다면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대법원에서 인정했던 판례가 있어 쟁점은 업무상 위력 여부가 적용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안희정 전 지사를 두 차례에 걸쳐 30시간 가까이 조사했으며 안희정 전 지사가 지난 9일 자진 출석해 이뤄졌던 1차 조사에서 9시간 30분간과 정식으로 소환했던 지난 19일 2차 조사에서는 20시간이 넘게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안희정 전 지사는 검찰 출석 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고 주장을 했었으며 검찰 조사에서도 성관계는 있었으나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강제성이 있는 성폭행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8개월간 성폭행을 당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으며 제 위치상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은 했다”며 거절 의사를 쉽게 드러낼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B씨는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는 안희정 전 지사의 주도로 설립된 연구소로 안희정 전 지사는 업무상 위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안희정 전 지사 측은 “위력이 없는 자연스러운 관계”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안희정 전 지사는 지난 19일 두 번째 검찰에 출석하면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는데 고소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고 직접 말하기도 했으며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와의 관계에 대해 “안희정 전 지사가 임명권자가 아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검찰 역시 업무상 위력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충남도청 집무실과 관사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충남도청과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검찰 관계자는 “일반 강간 사건과 달리 도지사의 지위와 권한 나아가 근무 분위기와 환경 등 여러 가지 상황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또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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