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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3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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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미투 운동을 통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한 전 수행비서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여직원이 검찰에 제출한 소장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간음 혐의가 적시됐다.

 

이들의 소장에서 적시하고 있는 업무상 위력은 상대를 압도하는 유형적 또는 무형적인 힘을 위력(威力)이라고 하며 업무상 위력이란 사회, 경제, 정치적 지위 등을 이용해 상대의 의사를 제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주로 상하관계나 고용관계 등에서 발생하며 발생 빈도가 꾸준히 중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최근 공개된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1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121명, 2012년 163명, 2013년 200명을 넘었으며 2014년 234명, 2015년 308명, 2016년 321명으로 증가해 5년 사이에 165%나 증가했다.

 

성과 관련한 범죄라는 부분은 같은 것으로 보이나 강간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 범죄애 대해 법원은 달리 처분한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세분해서 죄목을 나눌 수 있으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형법 제303조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업무와 고용 관련 사안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상대에게 압박감을 느끼게 해 성관계를 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강간은 물리적 압박을 전제로 폭행이나 흉기 협박 등으로 상대를 항거 불능의 상태로 제압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죄가 적용된다.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도 다르다.

 

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형법이 아닌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되며 추행은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상대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보호 또는 감독 등 권력 관계를 악용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살펴보면 도지사와 비서 관계에서 직위나 지위의 차이 또 근무 분위기나 근무 환경 등이 작용한 사건으로 실제 행위에서는 합의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업무상 위력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검찰은 고소인과 피해자 사이에 여러 가지 제반 사안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안희정 전 지사 측은 피해자인 수행비서 A씨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여직원 B씨의 경우도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강제성과 업무상 위력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하고 있는 형법상 피 감독자 간음 등은 위력에 의한 이라는 부분에 해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공소 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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