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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13 2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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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7월 1일 기준으로 2020년 균등분 주민세(정기분) 1만6686건, 2억3936만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계룡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세대주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고지서 없이 은행 CD/ATM,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또는 위택스,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우리시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법인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세자께서는 다양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이용해 기한 내 모두 납부해 줄 것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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