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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14 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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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2020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상반기 추진한 조기폐차 사업을 통해 약930대에 대해 지원을 완료하고 하반기 조기폐차 약650대 물량을 확보해 조기폐차 사업을 추진한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급 경유자동차, 2005년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며 공고일 기준으로 당진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여야 한다.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콜센터 1833-7435 또는 인터넷 누리집 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신청 조건은 자동차 정기검사의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커나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이외 지방세 등의 체납 여부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세한 조건은 당진시청 홈페이지의 공고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르며 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최대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t 이상 차량의 경우에는 배기량과 조건에 따라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우한 폐렴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등기우편, 이메일)으로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대형차,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으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공고내용 확인과 신청서 내려 받기는 당진시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유도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조기폐차 이외 당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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