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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19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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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우한 폐렴 감염증 자가 격리자 중 무단이탈한 50대 중국인 남성을 적발해 출입국관리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지난 11일 중국에서 입국한 J씨는 25일까지 검역소에서 우한 폐렴 감염증 활동범위 제한 통지서를 받고 본인소유 자가에서 자가 격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입국이 확인된 오후 6시부터 수칙안내와 보건소 방문 요청을 위해 수차례 전화와 문자발송을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시 담당자는 오후 10시경 해당 격리장소를 방문해 집 앞에서 첫 연락에 성공해 인근 편의점으로 가고 있던 J씨에게 즉시 복귀를 지시했다.

 

시는 이탈사실 확인 후 당진경찰서와 동행 방문해 이탈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확보하고 방문을 시도했던 편의점을 찾아가 미방문 사실을 확인했으며 해당 일대 방역소독 후 다음날 J씨의 우한 폐렴 감염증 검사를 실시했으며 J씨는 13일 오전 음성판정을 받았다.

 

J씨는 “집 도착 직후 음식구매를 위해 편의점으로 갔으며 공항에서 당진으로 이동 중 시에서 온 연락을 인지했으나 고의로 연락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시는 고의적으로 지자체의 연락을 회피하고 무단이탈이 적발됐음에 불구하고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행동을 고려해 고발조치키로 결정하고 당진경찰서에 고발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현재까지 당진시에서 자가 격리 중 무단이탈 적발된 사례는 7번째, 10명이며 적발된 10명 모두 고발조치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우한 폐렴 감염증으로부터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 격리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기본이며 이탈의심 즉시 CCTV확인 등을 통해 끝까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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