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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19 2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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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예산군은 우한 폐렴 감염증 확산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 신고 납부해왔으나 군은 올해 우한 폐렴 감염증 피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키 위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군은 이달 내 아직 납부치 않은 납세자들에게 납부안내문(납부서)과 SMS문자 등을 발송해 납부기한 도래를 안내할 예정이며 납세자는 해당 납부안내문(납부서)으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지방세입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2019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돼 납부기한을 잊고 지나칠 수 있으니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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