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 신고 납부해왔으나 군은 올해 우한 폐렴 감염증 피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키 위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군은 이달 내 아직 납부치 않은 납세자들에게 납부안내문(납부서)과 SMS문자 등을 발송해 납부기한 도래를 안내할 예정이며 납세자는 해당 납부안내문(납부서)으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지방세입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2019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돼 납부기한을 잊고 지나칠 수 있으니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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