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반려동물 수 증가와 함께 유실 유기동물의 발생과 사회적 갈등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에서 시는 2개월 형 이상 반려동물 등록의무, 반려견 외출 시 목줄과 인식표 착용과 배변처리, 동물학대와 유기행위 금지 등을 당부했다.
반려견 등록대상은 2개월 이상의 반려견으로 시 농림과와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노아동물병원, 신도안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이 가능하며 관내에는 1660마리가 등록돼 있다.
반려동물을 등록치 않는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반려견 외출시 목줄 미착용 50만원 이하 과태료, 인식표 미부착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배변 미처리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동물학대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유기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키 위해 반려동물등록이 필요하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시는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자리 잡아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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