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08-24 20:10:01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도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에어라이트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근절에 나섰다.

 

최근 업체 홍보를 위한 에어라이트가 동 지역 곳곳에 불법 설치돼 도시경관 저해와 시민들의 보행안전과 차량통행에 위협을 주며 일부 유흥업소의 선정적인 내용과 이미지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당진시는 불법유동광고물(에어라이트)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자진 철거안내와 계도정비를 하며 이후 자진 철거되지 않은 에어라이트에 대해 9월 한달간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대집행 이후 강제 수거된 에어라이트는 15일간 시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1개월간 시에서 보관 후 일괄 폐기처분하며 보관기간 중 반환요구 시에는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2019년에 이어 지속 추진하는 만큼 불법에어라이트에 대한 시민의식의 제고를 바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깨끗한 도시경관의 확립과 시민들의 보행안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oodtime.or.kr/news/view.php?idx=3338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