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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지사 오늘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 안,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 A씨, “업무상 위력을 동원한 성관계였다” - 구속 여부 늦은 오후나 내일 새벽 결정될 듯
  • 기사등록 2018-03-26 06: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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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2시 열린다.

 

서울 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는 26일 오후 2시 피감독자 간음과 성폭력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 추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연다.

 

안희정 전 지사는 두 번의 검찰 조사에서 “합의에 의해 이뤄진 성관계 였다”는 주장을 해 왔고 피해자 정무비서 A씨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안희정 전 지사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 였다”는 주장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정황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안희정 전 지사의 집무실 등에 대한 수 차례의 압수수색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 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A씨의 주장대로 업무상위력이 있었는지와 안희정 전 지사의 주장대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 였는지를 둘러싸고 검찰과 안희정 전 지사 측의 날선 공방이 예측되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 A씨의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정황 증거를 통해 안희정 전 지사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며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정무비서 A씨를 상대로 한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부분 만 다루며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여직원 B씨에 대해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행한 혐의로 고소된 부분은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다루지 않는다.

 

안희정 전 지사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나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희정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과 성추행을 당한 또 다른 여성이 있는 것으로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알려진 피해 여성이 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피해자가 제2의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라기 보다는 안희정 전 지사에 의해 또 다른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의 등의 노력의 결과”라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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