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동, 층, 호가 기재돼 있는 공동주택, 다세대주택과 달리 다가구주택과 상가 등은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 수령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키 위해 신축 다가구주택의 도로명주소 신청 시 상세주소를 의무적으로 신청토록 안내하고 각 읍면동사무소 주민등록 담당자와 공인중개사 등에 상세주소 제도를 교육하는 등 활발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왔다.
특히 2017년 7월 13일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면서 상세주소 직권부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296개소의 건물에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완료하고 올해는 읍내동과 대덕동 소재의 110개소 건물에 직권부여를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사용을 통해 정확한 위치파악으로 위급상황 대처 등 주소사용 이용도를 높일 수 있으며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소유자는 적극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세주소 부여 변경 신청은 건물소유자나 임차인 등 관계자가 당진시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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