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08-25 20:20:02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시민의 주소사용 편의 증진을 위해 상세주소가 없는 다가구주택과 상가 등에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를 추진한다.

 

건축물대장에 동, 층, 호가 기재돼 있는 공동주택, 다세대주택과 달리 다가구주택과 상가 등은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 수령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키 위해 신축 다가구주택의 도로명주소 신청 시 상세주소를 의무적으로 신청토록 안내하고 각 읍면동사무소 주민등록 담당자와 공인중개사 등에 상세주소 제도를 교육하는 등 활발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왔다.

 

특히 2017년 7월 13일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면서 상세주소 직권부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296개소의 건물에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완료하고 올해는 읍내동과 대덕동 소재의 110개소 건물에 직권부여를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사용을 통해 정확한 위치파악으로 위급상황 대처 등 주소사용 이용도를 높일 수 있으며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소유자는 적극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세주소 부여 변경 신청은 건물소유자나 임차인 등 관계자가 당진시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oodtime.or.kr/news/view.php?idx=3342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