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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26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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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공적장부인 농지원부가 보다 현실을 잘 반영토록 일제정비 한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현황, 소유, 이용실태 등을 파악키 위해 작성하는 농업행정 자료로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작성하고 관리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일제정비는 앞으로 3년간 단계별로 소유와 임대차 관계 위주로 필지 소재지에서 정비를 추진하며 소유와 임대차 정보 현행화가 보다 긴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부터 정비 추진한다.

 

올해 일제정비 대상은 관외(타 지역) 농지소유자와 관내 소유자 중 80세 이상 고령농의 농지원부를 우선 정비해 갈 예정이며 농지법에 따라 매년 정비하는 소유권 변경, 중복작성, 임차기간 만료, 농가주 사망, 경작면적 미달 등 6대 기본 정비항목을 정비한다.

 

일제정비 결과 정보가 명확치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임대차 등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로 농지이용실태관리와 연계하는 등 농지의 소유와 임대차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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