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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07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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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퇴비 부숙도 기준 적용과 검사 의무화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가을철 농작물 수확 후 가축분의 퇴비를 농지에 집중 살포하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당진시에서는 미부숙 퇴비 살포에 따른 악취 민원 및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농가별 퇴비 부숙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관내 축산업 농가 1336호 중 퇴비 부숙도 기준이 적용되는 농가는 585호로 이중 572호(97%)가 부숙도 검사를 완료했고 이중 부숙도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는 486호(85%)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축산농가가 부숙도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 중이나 부적합 농가와 부숙도 기준 미적용 농가의 집중 지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시는 부숙도 무료 검사 실시와 퇴비 부숙 유용 미생물, 수분조절제 등을 지원했으며 관내 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를 통한 깔짚과 퇴비더미 교반관리, 부숙도 검사 개별 독려 등을 추진했다.

 

앞으로 9월 내 미검사 농가에 대한 검사 완료와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대상 농가에 대한 2차 검사를 실시하고 퇴비유통전문조직 부숙도 검사장비 활용을 통한 부숙도 기준 미적용 농가에 대한 부숙도 간이 검사 유도로 미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당진시 장명환 축산지원과장은 “가축분의 퇴비 부숙 관리는 축산악취와 미세먼지 저감, 양질의 퇴비 공급 등 환경부하 감소 뿐 아니라 우상의 깔짚 교반관리를 통한 증체율 개선과 송아지 폐사율 감소, 톱밥 구입비 절감 등 농가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되니 퇴비 부숙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시는 이를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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