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3-26 16:32:36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보령시는 위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2018년도 민방위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만20세(1998년생)부터 만40세(1978년생)까지로, 기본교육(1~4년차)은 2112명, 비상소집 훈련(5년차 이상)은 3206명 등 모두 5318명이다. 

상반기 교육은 남부인 웅천, 남포, 주산, 미산, 성주, 대천3~5동은 4월 5일, 북부인 주포, 주교, 오천, 천북, 청소, 청라, 대천1~2동은 6일 진행하며 민방위 개념과 필요성, 주요기능, 조직, 제대별  단위대별, 개인별 임무와 벌칙규정 등 민방위 기본소양교육과 민방위 임무 숙지를 위한 체험실습 교육으로 진행된다. 

특히 분야별 관련 전문가를 강사를 초청해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방독면 체험실습, 화재진압 등 실전훈련으로 진행하며 재난과 재해로부터 초동 대처 능력을 배양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 중간에는 깜짝 퀴즈를 통한 생활안전용품을 제공하고 교육종료 후에는 차량 소화기 등의 경품을 지급해 교육의 집중도를 높일 예정이다. 

민방위대원 5년차 이상의 대원은 4월 13일 오전 6시부터 각 지역대와 직장대의 지정된 장소에 소집하면 되고 보령외의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을 경우 거주 지역의 비상소집 일정을 파악해 소집하면 소집된 걸로 간주한다. 

방대길 안전총괄과장은 “각종 재난 등 민방위사태 발생 시와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항상 위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주입식 교육이 아닌 체험을 통한 내실있는 교육으로 민방위 대원의 역량을 높여나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1~4년차 대원의 경우 연간 4시간 범위 내에서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5년차 이상과 만40세 이하의 대원은 연간 1회 비상소집훈련에 응소해야 하며 미참석(응소)시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oodtime.or.kr/news/view.php?idx=339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