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09-14 21:30:01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6만7455건에 대해 90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와 주택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소유자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다.

 

토지분 재산세는 6만3811건 82억4200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4억59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2기분은 3643건에 대해 7억7000만원을 부과했으며 지난 7월 부과한 1기분과 합한 전체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3100만원 증가한 40억2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논산시 발전을 위해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oodtime.or.kr/news/view.php?idx=3392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