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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18 2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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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는 2020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4억9386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발송을 완료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2012년 7월 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며 부과산정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5일까지며 납기 내 미수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키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키 위한 것이며 납부 기간 내 적극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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