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등에 근거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자는 다중이용시설 등 단계별 집합제한시설 사업주(책임자), 종사자, 이용자,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와 이용자, 집회와 시위장의 주최자, 종사자, 참석자, 의료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입소자와 이용자를 돌보는 대상자 등이 된다.
망사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 등을 완전히 가리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 착용 지도를 하며 불이행시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은 우한 폐렴 감염증으로부터 남이 아닌 나를 보호키 위한 최소한의 방법으로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청정 계룡을 만들기 위해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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