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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28 2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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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27일부터 기존 복지제도나 우한 폐렴 감염증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주요 변경 내용은 위기 사유 변경, 신청대상 완화, 신청서류 간소화 등이며 접수기간을 오는 11월 6일까지 연장한다.

 

지원대상은 우한 폐렴 감염증으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3억5000만원 이하인 가구는 거주지 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긴급생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본인 신분증, 대리인은 세대주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접수 후에는 재산조회와 공적자료 등 조사를 통해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지급 대상자로 결정 되더라도 소득감소 25% 이상자 우선 선정, 소득감소 비율, 우한 폐렴 감염증으로 인한 급박한 사유 등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해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급 기준이 변경된 만큼 우한 폐렴 감염증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최대한 빨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생계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129 보건복지콜센터, 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거주지 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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