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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04 20: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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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두고 있는 전국 9개 지방정부(충남 보령, 서천, 태안, 인천 옹진, 강원 동해, 삼척, 전남 여수, 경남 고성, 하동)와 함께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며 나섰다.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10개 지역 시장 군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3일과 4일 양일 간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위,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세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

 

공동건의문에는 “석탄화력발전소는 국가발전과 국민의 편익을 위한 전력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생산된 전력은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대부분 소비되는 반면 발전소주변 지역 주민들은 분진,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등 공해물질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직간접적 사회적 비용이 원자력 등 다른 발전원보다 훨씬 큼에 불구하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가장 낮은 실정으로 발전원간 과세 불형평성 등 개선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21대 국회 개원 이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해 어기구 의원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1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김태흠 의원과 이명수 의원은 각각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다.

 

한편 지난 9월에는 석탄화력발전 소재 5개 시도(충남, 인천, 강원, 전남, 경남) 지사가 서명한 공동건의문이 전달된 바 있으며 이들은 10개 시군과 함께 연대해 전국 화력(석탄)발전 세율인상 추진 실무협의회를 연달아 개최하는 등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관련 광역과 기초단체들이 처음으로 함께 공동전선을 구축함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를 방문한 김홍장 시장은 “10개 시장 군수의 공동건의문은 화력발전에 따른 문제가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문제임을 분명히 나타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하겠지만 화력발전소에 따른 지역 환경피해에 대한 치유와 예방과 친환경에너지 재원 등 지방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으며 국회와 중앙정부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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