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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05 2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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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이 빠른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주관하고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지방4대협의체가 공동주최한 행사로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자치분권 확대 방안을 마련키 위해 개최됐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자치분권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향후 포스트 우한 폐렴 감염증 시대에 대비해 자치단체 역량 강화 차원에서 지방자치법의 정비가 필수적이며 계속해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지방4대협의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자치분권 5법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봉석 동국대 법학과 교수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입법방안,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주요 쟁점과 입법방안에 대한 발제에 이어 자치분권 법안에 대한 논의와 질의 응답으로 이뤄졌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그 동안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신 결과 지방이양일괄법, 1단계 재정분권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나 여전히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등 기초지방정부의 이해와 직결된 정책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인 기초지방정부가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법률은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로 가기 위한 필요 요건이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자치분권 관련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5대 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중앙-광역-기초 간 협력관계에 기반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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