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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09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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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충남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재난문자가 전송될 경우 익일 오전 6시부터 오후9시까지 해당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대상은 2002년 7월 1일 5등급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량과 이전 제작된 차량으로 해당 여부는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영업용 차량 등은 제외되며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부착 등 저감사업의 지원물량이 부족커나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의 문제로 저공해 조치를 못한 경우 2021년 6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 단속 유예 신청 대상에 속한다.

 

단 저공해조치 단속유예 대상 차량이 타 시도에서 운행시 과태료(10만원)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 사업을 시행중이니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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