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공주와 논산 등 인근지역 주유소에서 가짜경유 유통으로 인한 차량 고장 등 소비자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계룡시 관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케 됐다.
이번 특별 점검은 석유품질검사 등 석유제품 유통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한국석유관리원(대전세종충남본부)과 합동으로 자동차용 휘발유와 경유 제품의 품질 적정여부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를 실시했다.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는 약2주 정도 후에 확인 가능하며 만약 유사(가짜)석유제품 판매 등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주유소에 대해 영업정지와 형사고발 등 관련법에 의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주유소 석유제품에 대한 민원은 없었지만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가짜)석유제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 선제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불시 점검을 통해 석유제품의 정품 정량 유통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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