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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8 08: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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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충남도는 15개 시군 22개 지구 8199필지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지적 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적 재조사는 토지 이용 현황이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 토지의 위치와 경계 면적 등을 바로잡는 사업으로 도는 지난 2012년 지적 재조사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84개 지구 3만8000여 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해 시작한 19개 지구 8000여 필지는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 대상 22개 지구는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대상 토지는 30일 도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적 재조사 사업 대상 지구로 지정되면 재조사 측량과 경계 조정 절차를 거쳐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고 면적에 증감이 있는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분쟁이 없어지고 토지 재산권 범위가 명확해져 불필요한 지적 측량 비용도 감소하게 된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들쭉날쭉한 토지 모양을 정형화 하고 도로가 닿지 않아 활용이 어려운 맹지는 경계 조정을 통해 도로에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병희 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은 경계 분쟁 해소나 재산권 행사에서의 불편을 더는 직접적인 혜택과 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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