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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26 2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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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공주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실시한다. 

 

이는 환경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각 단계별 지자체가 적용할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2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개인컵과 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 사용은 규제하며 1.5단계부터 2.5단계까지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한다.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시에는 고객 요구 시 1회용품 제공을 허용커나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주병학 자원순환과장은 “우한 폐렴 감염증으로 인한 무조건적인 1회용품 사용 분위기 조성과 생활쓰레기 발생량 급증 등에 따른 조치로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일수 있도록 개인컵과 다회용컵 사용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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