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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8 11: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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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는 4월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한다.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내에 사업연도 기간에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지방세로 지난해 12월말 결산을 마친 법인은 다음달 30일까지 본점이 소재한 지자체에 지난해 소득 내역을 신고하고 법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는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시청 세정담당관 방문 접수 또는 우편으로 서류를 송부하면된다.

 

제출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이며 비영리 내국법인은 약식서식으로 신고할 수 있고 첨부서류 제출의무도 면제된다.

 

특히 유의할 점은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안분대상법인이 안분 미신고시에 가산세가 부과되며 첨부서류 미제출시에도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정담당관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 납부해야 하며 마감일에 임박하면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니 가급적 조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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