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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27 2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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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는 지역 내 지하수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2021년 5월 3일까지 6개월 간 지하수 미등록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받지 않거나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는 해당시설을 일제히 정리하고 신고 또는 허가를 통해 지하수 시설 이용자가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진신고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미신고와 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 시설로 자진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벌금과 과태료가 면제된다.

 

신청방법은 허가(신고)신청서, 토지 사용 수익 권리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맑은물과 지하수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양성화함으로 지하수 오염 예방과 적정한 보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으며 지하수 미등록 시설 자진신고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동력장치(펌프 등)를 사용하는 지하수시설은 지하수법에 따라 시장에게 허가나 신고를 하고 사용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 이용한 것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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