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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02 2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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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는 오는 15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의신청서 접수 기간을 연장한다.

 

이의신청 대상은 부지급 문자통보를 받은 경우와 새희망자금 신청불가 사유로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며 오는 15일까지 온라인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이의신청서와 증비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새희망자금 신청불가 사유는 대표자 국외체류, 대표자 사망, 대표자 정정, 법인통장 압류, 계좌인증불가, 대리신청 등의 경우다.

 

또 일부 금액만 지원 받은 특별피해업종 추가 지급자와 다수 사업장을 가진 소상공인이 일반업종으로 100만원을 받은 후 추가지급을 위해 특별피해업종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접수된 서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집행검증단 심의를 통해 지급 결정되며 민원인은 접수와 검증결과를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새희망자금 검증절차와 서류보완 등의 문제로 지급 결정 통보가 당초 예정보다 지연됨에 따라 신청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했으며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시어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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