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12월 1일과 2일 양일간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5건의 개정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 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5건의 개정법률안은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각각의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조정과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재난에 취약한 계층까지 확대토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최근 우한 폐렴 감염증 감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또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헌혈 장려를 위한 지원책을 수립 시행토록 책무를 부여했으며 헌혈 업무의 주관부서가 보건복지부임을 고려해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하고 그 구체적인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으며 국가헌혈추진협의회의 기능이 혈액관리위원회와 구분될 수 있도록 그 심의 대상을 변경토록 법을 개정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 법률이 시행되면 안정적인 헌혈 수급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제출토록 하되 청구인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에 대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토록 해 개인정보보호를 보다 강화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함으로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토록 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명수 의원은 “그 동안 입법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으며 국민의 안녕과 복리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오는 9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고 추가적으로 12월중에 임시국회가 개최될 것으로 전망돼 보다 많은 입법활동 성과들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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