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장을 받은 A씨는 지난 9일 새벽 차량내 물품을 절취하려는 피의자를 검거후 경찰에 인계했으며 B씨는 지난 19일 아침 원룸 화장실내에서 34시간동안 갇혀 도움을 요청한는 이웃의 목소리를 듣고 112 신고함으로써 안전하게 구조할수 있도록 기여한 유공이다.
위 유공자 A씨는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뿐인데 이렇게 감사장까지 주셔서 감사하며 불의와 위험한 상황을 목격하면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황구 아산경찰서장은 “용기있는 행동과 신속한 판단으로 범인검거와 소중한 생명을 구하게 됐으며 민경 협력치안에 기여한 모범시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경찰서는 범인검거 등 협력치안 유공자에 대한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제도 확대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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