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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06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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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는 2021년 자동차세를 선납한 자에게 1년 세액의 9.15%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2월 1일까지 신청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2020년까지는 1월에 납부할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연납 공제액이 변경돼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2월부터 12월분의 자동차세를 할인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9.1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이전과 폐차, 말소 등을 했을 경우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불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겨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커나 전화로 신청가능하며 인터넷 위텍스에서 신청 납부가능하다.

 

또 연납신청할 경우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지로나 가상계좌 등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1월에 연납을 신청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가계경제에 도움이 될수 있으며 선납신청과 납부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 지난해 자동차세 선납 실적은 2만1252건, 35억8800만원으로 지난해 자동차세 총 부과액의 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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