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2020년까지는 1월에 납부할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연납 공제액이 변경돼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2월부터 12월분의 자동차세를 할인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9.1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이전과 폐차, 말소 등을 했을 경우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불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겨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커나 전화로 신청가능하며 인터넷 위텍스에서 신청 납부가능하다.
또 연납신청할 경우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지로나 가상계좌 등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1월에 연납을 신청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가계경제에 도움이 될수 있으며 선납신청과 납부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 지난해 자동차세 선납 실적은 2만1252건, 35억8800만원으로 지난해 자동차세 총 부과액의 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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