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노인과 한부모가구가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에는 종전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지난 해보다 4.19% 상승했으며 1인 가구 최대 월54만원, 4인 가구 월146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를 적극 발굴해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복지사각지대 없는 공동체 만들기에 매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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