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경유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연납신청을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접수한다.
연납 신청제도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 소유자가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 납부하면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계룡시에 등록된 경유 차량으로 부과적용기간(2020년 7월 1일 ∼ 2021년 6월 30일) 내 폐차 또는 소유권 변경이 있거나 변경등록 예정인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신청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후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그 동안 연납분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한 자에 대해 매년 1월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별도 발송되며 기한 내 연납분을 납부치 않는 경우에는 연납신청은 자동 해지되고 감면혜택 없이 3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으로 많은 시민들이 10%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신청과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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