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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26 2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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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는 오는 3월 26일까지 관내 농어민수당을 신청 접수한다.


지난해 첫 도입된 충남형 농어민수당은 농임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키 위해 마련된 것으로 충남도와 도내 15개 시군이 함께 힘을 모은 결과물이다.


올해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농가는 약1만3000여 가구로 시는 우한 폐렴 감염증 피해 보전과 농어민들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40만원을 지역화폐(카드)로 선지급하고 하반기에 40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계속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임어업을 주업으로 실제 종사한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어업인이다.


단 동일 가구내 1명만 지급받을수 있으며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수 있으며 대상 확정 후 5월 초순 관내 지역농협을 통해 지급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우한 폐렴 감염증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농어업인의 보람찬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다함께 행복한 농어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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